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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매장 면허에 기존 공급실적을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151회신일 2022.11.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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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6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체인사업자가 신규 물류센터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신규 센터 설치 전 해당 지역 가맹점과 직영점에 대한 기존 센터의 공급실적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한다. 신규 센터 설치 전에는 기존 물류센터가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상품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질의내용〕

질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151 (2022.11.16 회신), "신규 판매장 면허에 기존 공급실적을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5)
원 제목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