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913회신일 2022.11.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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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8

취재용 카메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신문·출판업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재용 카메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재용 카메라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321

본문(원문)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913 (2022.11.28 회신), "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4)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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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