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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소판결로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1주택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 자산을 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인지 묻는다.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이고 양도인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했다. 취득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답
법규과-2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1.30.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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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631 (<time datetime="2023-02-01">2023.02.01</time> 회신), "조합원 지위 승소판결로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38)
- 원 제목
-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