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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수수료 배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NFT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다. 그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16
본문(원문)
질의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답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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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671 (2023.01.25 회신), "NFT 수수료 배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15)
- 원 제목
-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