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97회신일 2022.12.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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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공동상속주택 A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매매와 증여로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다시 매매로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했으며, 거주한 사실 없이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50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A)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매매 및 증여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소유(100%)한 경우로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매매·증여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

회답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97 (2022.12.06 회신),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6)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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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