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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기간을 연장했다.
질의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759
본문(원문)
신규주택 취득 전에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연장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 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장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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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06 (<time datetime="2022-12-30">2022.12.30</time> 회신),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4)
- 원 제목
-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