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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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37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질의】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283 (<time datetime="2022-12-28">2022.12.28</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6)
원 제목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