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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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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86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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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85 (2022.12.19 회신), "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