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2982회신일 2022.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672

본문(원문)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2. 제1안인 경우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답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589 심판결정
    2023.05.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29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2982 (2022.12.22 회신),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8)
원 제목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