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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파손된 골프장 자산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과 파손·멸실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북한당국의 철거와 장기 방치로 파손·멸실된 골프장 시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파손·멸실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파손 또는 멸실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에 건물, 구축물, 코스 및 입목으로 구성된 골프장 시설을 완공했다. 일부는 북한당국이 철거했고 나머지는 사업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질의요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회답
법규과-357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북한당국의 철거와 사업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로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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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38 (2022.12.14 회신), "북한에서 파손된 골프장 자산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6)
- 원 제목
-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