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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2310회신일 2022.07.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9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한다. 해당 설비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33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2310 (2022.07.19 회신), "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0)
원 제목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