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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국외투자기구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초과 분배로 세액이 과소 징수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실질귀속자들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다.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투자비율을 초과한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 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외투자기구의 파트너십 협약 조건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결과 실질귀속자 명세 상 원천징수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소 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소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 명세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의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 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결과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이 과소 계산·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제출하고 과소 징수된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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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회신), "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3)
- 원 제목
-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