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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택 보유 중 A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한다.
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제외주택인지 물었다. A주택은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한다.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고 C주택이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세대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 일반 군 지역의 C주택을 보유했다. A주택 양도 당시 C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이하이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73
본문(원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 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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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74 (<time datetime="2022-01-27">2022.01.27</time> 회신), "세 주택 보유 중 A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0)
- 원 제목
-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