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7756회신일 2022.1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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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2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별도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사무소로 설치·운영하다가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했다. 해당 지사무소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456

본문(원문)

사회적협동조합(주된 사무소)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지사무소, 이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던 중,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던 중 별도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지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756 (2022.12.02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식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7)
원 제목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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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