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949회신일 2022.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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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30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다음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파산한 날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949 (2022.11.30 회신), "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34)
원 제목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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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