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855회신일 2022.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현재 비거주자이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그 과거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합산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855 (2022.10.31 회신),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3)
원 제목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