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규소득-2292회신일 2022.05.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5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사업 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을 인출한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답

법규과-16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

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사업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

·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규소득-2292 (2022.05.25 회신),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14)
원 제목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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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