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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임대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H에 임대한 뒤 상시 주거용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주택의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한다.
질의요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3371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공사가 상시 주거용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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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957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LH 재임대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09)
- 원 제목
-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