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287회신일 2022.06.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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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30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익채권이 아니다.

지급 의제된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익채권이 아니다. 해당 원천세 채권은 관련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의 납세의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967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고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2287 (2022.06.30 회신), "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90)
원 제목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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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