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국조-2209회신일 2022.06.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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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30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회답

법규과-1965

본문(원문)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

회답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2209 (2022.06.30 회신), "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8)
원 제목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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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