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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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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회답
법규과-1965
본문(원문)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
회답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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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2209 (2022.06.30 회신), "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8)
- 원 제목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