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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974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 2022.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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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0318 (2022.10.18 회신),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