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가 가상자산을 취득했다. 취득가액을 제조·생산 등에 준해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합계액으로 볼지,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취득 당시 시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3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86 (<time datetime="2022-10-31">2022.10.31</time> 회신),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65)
원 제목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