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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 증여가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3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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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643 (2022.11.02 회신), "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7)
- 원 제목
-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