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0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 §23의2➀)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 제1안: 주택 수에 포함함

· 제2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40 (<time datetime="2022-10-24">2022.10.24</time> 회신),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48)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