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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 A와 B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승계취득했다. 주택 B를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
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190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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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07 (2022.10.18 회신),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24)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