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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한다. 당초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회답
법규과-27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2022.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 제1안: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 제2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2022.9.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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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941 (2022.09.21 회신),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80)
- 원 제목
-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