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178회신일 2022.09.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22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8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함.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178 (2022.09.22 회신), "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8)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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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