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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를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했다. B주택 양도 때 비과세를 적용받고 C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했으며, C 지분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651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B)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C) 지분을 2019.2.12. 이후에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전에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B)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C) 지분을 2019.2.12. 이후에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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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004 (<time datetime="2022-09-06">2022.09.06</time> 회신),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2)
- 원 제목
-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