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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수동적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 미배분 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B법인으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지분 인수 전에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69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법인이 인수 전 미배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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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036 (2022.05.30 회신), "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53)
- 원 제목
-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