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98회신일 2021.03.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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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대 법인이 중재판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법인은 중국 법인 B법인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B법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법인은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86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중국소재 법인(B법인)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쌍방이 계약 시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금등 지급에 대한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해당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회답

손해배상금 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98 (2021.03.08 회신), "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7)
원 제목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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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