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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무과-401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적용 가능
· 제2안: 적용 불가능
회답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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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15 (<time datetime="2022-08-17">2022.08.17</time> 회신), "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1)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