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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격리소 등을 설치·운영해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무과-429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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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18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0)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