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4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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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면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법인의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면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 과정에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와 결과 참고치를 취득하였다. 신속·정확한 결과 제공과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한다.

질의요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3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 결과 참고치(이하 ‘환자 정보 등’)의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이하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체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이 환자 정보 등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할 때 그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 개발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477 (<time datetime="2022-04-28">2022.04.28</time> 회신),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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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