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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근무자의 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은 의무고용기간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한다.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배분 기준을 물었다. 행사이익은 의무고용기간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한다. 근로제공비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 거주자는 장래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내국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한 뒤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934
본문(원문)
장래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것을 행사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쟁점1)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동안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쟁점2) 위 과세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근로제공비율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국내 과세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해당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인 의무고용기간 동안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합니다.
2. 과세권 배분 기준인 근로제공비율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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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국조-1239 (2022.03.24 회신), "양국 근무자의 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3)
- 원 제목
-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