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국조-1937회신일 2022.04.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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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6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베트남사업부’로 지칭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32

본문(원문)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4>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베트남사업부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의 판단.

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4.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였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4.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04.26 회신),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1)
원 제목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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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