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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되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요건을 사후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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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84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