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법인-02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2안이 타당하다.

사업양수법인의 추가공제 계산에서 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2안이 타당하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의 투자액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회답

법무과-317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29 (<time datetime="2022-07-01">2022.07.01</time> 회신), "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0)
원 제목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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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