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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3005회신일 2022.07.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1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식당 운영비에 충당할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한다.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 비용을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3005 (2022.07.21 회신),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3)
원 제목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