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615회신일 2022.05.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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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4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그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었다. 공사는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전환된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6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를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그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615 (2022.05.24 회신), "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9)
원 제목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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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