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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186회신일 2022.05.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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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6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환매조건부 방식의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담보부 금전 차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며,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4

본문(원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186 (2022.05.26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3)
원 제목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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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