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4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422 (<time datetime="2022-06-21">2022.06.21</time> 회신),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