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2-소비-0005회신일 2022.07.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9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온라인 주문·결제한 주류를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주류 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한 뒤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해당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다.

질의요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회답

소비세과-531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은 후 주류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주류를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은 후 주류면허가 없는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2-소비-0005 (2022.07.19 회신),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11)
원 제목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