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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주류 판매 때 제공하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 한도를 다룬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가격할인 방식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되지만 소비자에게 할인권 등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가격할인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할인권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회답
소비세과-524
본문(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가격할인의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할인권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범위와 가액산정 방법 등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소규모 경품의 범위는 제공 주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산정 방법
회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가격할인의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할인권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범위와 가액산정 방법 등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소규모 경품의 범위는 제공 주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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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2-소비-0003 (2022.07.14 회신), "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10)
- 원 제목
- 경품 제공시 주류 거래가액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