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61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멸실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6120 (<time datetime="2022-06-29">2022.06.29</time> 회신),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6)
원 제목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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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