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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FV는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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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514 (<time datetime="2022-02-24">2022.02.24</time> 회신), "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4)
- 원 제목
-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