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1148회신일 2022.0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7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148 (2022.01.27 회신),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7)
원 제목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