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뒤 입주권을 사면 완공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0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뒤 입주권을 사면 완공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된 분양주택을 양도해도 제시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없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완공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을 양도해도 제시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하였다.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뒤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

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A분양권과 B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011 (<time datetime="2022-05-26">2022.05.26</time> 회신), "분양권 뒤 입주권을 사면 완공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6)
원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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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