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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 전부터 보유한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가업용 자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사업장으로 쓰던 건물을 매각하고 해당 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건물로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했다. 이후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5
본문(원문)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 이전부터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인 대체취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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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459 (<time datetime="2022-04-26">2022.04.26</time> 회신), "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8)
- 원 제목
-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