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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A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B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7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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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665 (<time datetime="2022-03-08">2022.03.08</time> 회신), "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9)
- 원 제목
-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