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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자가 그중 기존주택 하나를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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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298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69)
- 원 제목
-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